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의협, “백신 끼워팔기영업 근절” 촉구

복지부·제약협회에 근절 대책마련 촉구


의사협회가 일부 백신 공급업체와 도매상 등이 백신을 제때 공급해주지 않고 끼워팔기식 영업방식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도덕한 영업행태를 근절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보건복지부와 제약협회에 공문을 통해 “백신 공급업체들은 의료기관에 백신을 제때에 공급해 주지 않고 끼워팔기식 영업을 자행하고 있다”며 “복지부와 제약협회가 이에 대한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백신을 다량으로 주문하는 의료기관에 한해 기존의 백신을 공급해주고 소량의 백신을 주문하는 의료기관에는 백신을 제대로 공급해 주지 않고 대신 끼워팔기식 영업행태를 보인다”며 “아무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약회사라도 이러한 부도덕한 행위는 국민건강권 보호라는 목적을 저버리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이러한 행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에 의거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로 법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한 “의료법 제14조(기구 등의 우선공급) 제1항에도 ‘의료인은 의료행위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약품 기타 시설 및 재료에 대해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해 환자의 건강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다른 어떤 사안보다도 최우선적 권리로 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의협은 “앞으로 이러한 부도덕적 행위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복지부와 제약협회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