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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차관병원 경영악화에 숨통” 특별법 발의

정형근 의원, 근본적 해결방안 법률로 지원해야


과거 정부가 지원한 차관병원이 안고 있는 환율급등으로 인한 경영악화요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국회차원에서 법추진되고 있어 낭보를 전해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은 정부가 지난 1978년부터 1992년까지 독일, 세계은행 등으로부터 차관을 받아 의료기관을 지원했지만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환차손을 입는 등 의료기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차관지원 의료기관 지원 특별법안’을 지난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 의원은 “상환이 불가능하고 정부지원이 필요한 차관지원기관에 대해 환차손 보전 및 정책자금 지원, 차관지원자금의 연체금 감면 및 상환기간 연기 등을 통해 차관지원의료기관의 금융부담을 완화해 차관병원의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고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특별법안을 마련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환율의 급등으로 인한 차관지원자금의 상환액 증대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관지원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차손을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복지부장관은 차관지원의료기관이 차관지원자금의 상당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때에는 그 때까지 발생한 연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해 면제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차관지원자금의 미상환잔액은 '국가채권관리법'의 규정에 불구, 복지부장관과 차관지원의료기관이 약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환기한을 1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장관은 ‘국가채권관리법’에 따른 국가채권의 징수순위에 불구하고 차관지원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차관지원자금을 연체금에 우선해 상환하게 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장관은 환차손 보전 및 연체금 감면의 지원대상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차관지원의료기관경영평가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장관은 차관지원의료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해 시설 개·보수 및 확충, 의료장비 보강, 요양병상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융자특별회계법’ 및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융자특별회계 또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 복지부장관은 국립의료원 등 국립병원에 재(再)전대한 차관지원자금에 대해서는 국립병원의 공공성·특수성 등을 고려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전액 감면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정 의원은 특별법안에 오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도록 부칙에 명시했으며, 비용추계서를 통해 상당한 금액을 변제한 경우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연체금 감면, 정책자금 지원, 국립병원에 대한 감면조치 등을 예산 추계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