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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민간병원 공공성보강하면 ‘인센티브 지원’

민간병원에 공공병원 인증제 등 법적책임 부과

보건복지부는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및 의료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효율적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연구용역을 모집한다.
 
복지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공공병원 인증제 또는 인센티브 도입 방안 등을 수렴해 민간의료기관에 공공병원으로서 법적 책임부과와 아울러 그에 대한 지원을 해나갈 방침이다.
 
이번 연구용역의 내용으로는 *공공의료 및 민간의료의 공공성 개념 정립 *공공의료서비스의 적정 범위와 제공 모델 *공공성 평가체계의 개발, 이론적 검토 및 기존 연구의 검토 *국내 도입시 파급효과 분석 *모의적용을 통한 현실적합성 검증 등이다.
 
연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9개월간이며, 연구비용으로 5400만원이 책정된 상태다.
 
신청서 제출은 오는 18일까지 공공보건정책과로 제출하면 되며, *국·공립기관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뷸에 의한 연구기관 *민법, 기타 법률레 따라 설립된 법인연구기관 등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과(☎031-440-9132~6)로 문의하면 된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