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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프리랜서 의료인제도’도입 법제화 추진

복지부 TF팀, 중소병원협 이사회서 의료제도 개선방안 밝혀

 
의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여러 의료기관에서 비전속(프리랜서) 의료인으로 진료할 수 있는 법제화가 추진돼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 같은 내용은 28일 전국중소병원협의회(회장 김철수) 제41차 이사회에서 복지부 임종규 보건의료서비스산업육성 TF팀장의 의료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에서 밝혀졌다.
 
이날 임종규 팀장은 “의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도 여러 의료기관에서 프리랜서 의료인으로 진료가 가능하도록 의료법 제30조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의료인의 비전속 진료가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 팀장은 “한 의료기관에 소속돼 있으면서 다른 의료기관에서 비전속으로 진료가 가능해 진다”며 “이로 인해 중소병원들의 의사 구인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지방병원과 협진체계속에서 대학병원이나 중소병원의 유명의사가 지방환자를 위해 출장진료도 가능해 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임 팀장은 “대학병원 의사가 다른의사 이름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퇴근후 진료에 나서는 것이나 의사 1명이 여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 팀장은 또 외국인 의사의 국내 거주 자국민 진료 허용과 관련해 “포괄적인 범위에서의 인정은 어렵고 병원에 소속된 의료인으로 가정의학이나 내과 등 1차 진료에 한해 국내거주 자국민을 진료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 평가제도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구에서 유사평가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평가와 응급의료기관평가, 종합요양전문기관 평가 등을 관장하는 의료기관평가원 설립을 검토중”이라며 “하지만 지금까지 평가업무를 수행해온 병협이나 심평원의 반대를 감안, 현행 평가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에게 적절한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을 연구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