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만성질환에 ‘의료-수업료’ 등 지원

장애학생에 치료교육 전담교사 등 배치

만성질환을 지닌 학생을 특수교육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장애학생에 대한 치료교육 전담교사를 배치토록 하는 등의 만성질환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4일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중 일부를 개정, 심장장애·신장장애 등으로 인해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특수교육지원 대상에 포함해 입학금·수업료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는 특수학교의 학급이 6개 이하일 경우 치료교육 담당교사 1명을 배치하고, 6개 학급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는 6학급마다 1명을 추가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초·중등교육법시행령도 개정키로 했다.
 
또 그동안 치료교육 전담교사가 전혀 없던 특수학급에도 6학급당 1명의 순회교사를 두도록 하되 교사수급 현황을 고려해 관할청이 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장애 학생들을 위해서는 병원학급 설치 확대, 순회교육 지원, 예비교사 도우미제 등을 실시할 것”이라며 “장기간의 치료로 인해 유급되거나 학업수행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2006년도부터 5년 주기로 전국 특수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특수학급 학생들의 치료교육을 위해 2006년도에 지역교육청에 치료교육 전담교사 130명을 배치해 특수학급에 있는 장애학생에 대해서도 치료교육을 제공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영양교사제 도입과 관련, 학교급식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특수학교에 영양교사 1명을 두도록 영양교사 배치기준을 마련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