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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인터넷 불법 장기매매”···근절 시급

중국원정 장기이식도 급증 보건당국 현황파악 못해

 장기 기증자의 수급 부족으로 인한 장기 매매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인터넷 카페를 통한 불법 장기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은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 카페 ‘이식상담’ 1개에서 장기매매 및 알선과 관련 253건의 게시물이 올라오는 등 국내 불법 장기매매가 횡행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게시물 유형으로는 ‘B형남자, 33세, 신장 조건기증. 확실한 개인이나 브로커 빠른 연락바랍니다. 010-7758- xxxx(장난사절)’ 등 장기매매를 광고하는 글을 포함해 의료기관이 아닌 단체 혹은 개인이 장기이식 알선하는 경우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심지어는 군 면제를 위한 장기매매 게시물도 올라와 있어 다양한 경로와 목적을 가지고 장기매매 및 알선이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 의원은 또 “중국에서 장기이식 수술을 하는 경우 장기 기증자 가운데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31.8%에 이르는 것으로 대한이식학회 조사 결과 나타났다”며 “상황이 이러한데도 보건복지부는 중국 원정 장기이식수술 환자나 알선업체의 현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의원은 “장기매매의 근절과 중국 원정 이식수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장기기증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며 “장기기증을 약속한 사람들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가 지속 관리하고, 뇌사자 발생시 뇌사자의 장기 적출을 전담하는 기구(OPO: 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를 설치해 국내의 장기 조달 역량을 제고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은 개인적으로 장기를 적출하거나 이식하는 행위는 물론, 장기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 또는 이를 교사·알선·방조하는 행위까지 모두 금지하고 있으며, 이 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2005-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