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의약분업 예외지역 국민건강 위협한다

민현주 의원, 소수 약국 행태 지적 대책마련 요구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물 오남용 등 부작용 위험이 높은 만큼 식약처가 대책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21일 열린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2013년 6월 현재 전국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은 총 263개소로 경기와 강원이 각각 78개소, 66개소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은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됐지만, 추진 당시부터 약물 오남용의 우려가 존재했다.

2013년 7월 8일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관절약’으로 유명한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 10개소를 확인한 결과, 이 중 9개소 약국이 한 약국 당 평균 2.4건의 약사법을 위반하였다는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이처럼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위법행위는 예전부터 지적되어 왔다. 실제로 식약처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감시 결과를 보면 매년 약사법 위반 업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복지부 담당자가 통화하는 과정에서 ‘비리의 온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불법에 대한 인식은 이미 보건 당국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강력한 행정제재로 해당 약국이 영업정지를 받거나 약국 폐쇄를 할 경우 그 피해는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볼 수밖에 없어 행정처분에 소극적이었던 것도 사실이라는 것.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주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잡고 법을 위반하여 오히려 주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소수 약국의 행태를 의약품 안전의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언제까지 방관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