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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기초연금 공약 변경 성토

65세 이상 모든 노인을 위한 공약에서 후퇴한 것 아닌가?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은 18일 ‘기초연금법’제정안 입법 공청회 장소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 진입하여 박근혜 정부가 마련한 ‘기초연금법(안)’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참여연대 김남희 변호사는 “오늘 공청회는 기초연금법 안을 토론하는 자리인데 정작 토론자로 법률전문가가 없이 진행됐다”며 “2조5항, 7조2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하여 모든걸 정부 맘대로 하려고 하는 법안이다”고 지적했다.

“공청회 공지도 오늘 오전 6시에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했다. (수일전 공청회를 공지하지 않고 당일 공지한 것) 의견 수렴을 않고 정부 의지대로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고 성토했다.

민주노총 박성식 사회공공성팀장은 “제정안이 박근혜 당시 후보가 공약한 ‘65세 이상 모든 노인을 위한 보편적 차원(의 기초연금)’의 파기인가? 아닌가? 팩트만 확인 해달라!”며 정부 관계자의 답변을 요구했다.

“답변 못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 때문인지 아니면 파기를 인정하는 것이냐?”며 기초연금법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는 당초 공약과 달리 기초연금 법안이 복지논리보다는 경제논리에 밀려 후퇴했다는 분위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