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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내년부터 ‘건강도시 인증제’ 도입 추진

복지부, ‘운동지도사’ 자격제도 도입등 활성화 모색

복지부는 내년부터 가칭 ‘운동지도사’ 자격제도를 신설하고 전국적인 ‘걷기운동’ 활성화와 노인건강대학 확산·보급,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 등을 고려한 ‘건강도시 인증제’ 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국민건강 증진차원에서 운동사업 관련 각계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TF'을 10월중 설치할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들어 급속한 고령화 사회의 확산과 운동부족 등으로 만성퇴행성질환이 증가, 국민의료비가 급증 함에 따라 국민들의 운동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운동활성화 추진계획’을 연내 확정,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전국민의 운동참여 활성화를 통한 만성질환의 예방 등을 위한  국민건강증진과 국민의료비 감소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Health Plan 2010’의 규칙적 운동 실천율(20세 이상, 주3회 이상)을 지난 2001년 기준 20.6%에서 2010년에는 3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복지부가 마련중인 운동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TF’(팀장 건강증진국장)를 복지부에 구성하고 운동분야의 주요과제를 단기-중기-장기 과제로 구분, 종합적인 로드맵과 행동계획을 12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운동지도사’(가칭) 자격 신설을 추진하는 한편 ‘운동사업 활성화TF’가 마련한 개선방안을 토대로 12월중 공청회를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도시 운영을 위한 지침개발’ 결과를 토대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등을  고려한 ‘건강도시 인증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전국적인 걷기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11월 첫째 주 일요일에 전국 동시 대규모 걷기대회(올해 11월 6일)를 실시토록 하고, 각 지자체가 산책로 및 공원 등에 걷기운동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토록 장려할 방침이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