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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격리환자 상급병실에 입원시켜 부당징수

강기정 의원, 32개 전문·종합병원서 4억6천만원 징수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종합병원 32개 기관에서 격리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서 의사의 격리실 지시가 있었음에도 비급여인 상급병실로 입원시킨후 상급병실료를 부당하게 징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은 28일 국감자료를 통해 “복지부가 병원 37곳을 대상으로 격리실 운영실태를 점검한 자료에서 36개 기관에서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환자를 상급병실에 입원시키고 상급병실 입원료 총 31억4500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중 의사의 격리지시가 있었지만 상급병실에 입원시키고 입원료를 부당하게 징수한 병원이 32개로 1095명에게 총 4억6천만원을 부당징수, 병원당 평균 1438만원을 부당징수한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질환별로 보면 면역약화 질환이 30기관에서 3억242만8000원, 전염병 5207만9000원, 호흡기·결핵은 1억1098만6000원을 부당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병원들이 이런식의 운영실태를 보이는 것은 병원수익의 극대화를 위한 것”이라며 “대부분의 종합병원급 이상을 대상으로 점검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의원은 “부당하게 상급병실료를 챙기는 병원들에 대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철저하게 종합관리해 이런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