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암환자가 치료를 위해 입원할 경우 신청서 발급일과 상관없이 전체 입원기간에 대해 10%만 본인부담금이 적용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암 환자 입원비의 본인부담을 종전에는 신청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한 경우 신청서 발급일부터 10%를 적용하고 그 전 입원기간은 20%를 적용왔으나 앞으로는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해 중증환자 등록신청을 했다면, 신청서 발급일과 상관없이 전체 입원기간에 대해 10%만 적용토록 변경했다.
또 당초 등록신청 유예기간을 3개월로 설정했으나 입원 환자의 경우는 1개월만 적용, 10월 1일 이후부터는 등록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입원한 암 환자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암환자 본인부담금 10% 특례 적용관련 입원환자 비용산정 방법’을 마련,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또 진단 목적만을 위한 수술을 제외한 암 치료를 위한 수술·퇴원 후 확진을 위한 병리학적 검사 결과가 나와, 의사가 신청서를 퇴원 후에 작성해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암확진을 위한 검사가 속해 있는 입원기간까지 소급해 10%로 적용 가능토록 했다.
비용산정에 있어서 등록 신청 전에 정산할 경우 입원에 대해선 우선 20%를 적용하고, 퇴원 후 신청서를 발급받아 등록신청한 경우는 환자가 소급적용을 원할시 수술을 위한 입원기간까지 10% 소급적용 가능하되 10% 차액에 대해선 의료기관은 3년이내에 심평원에 정산의뢰를 청구하면 된다.
한편 외래의 경우는 종전과 동일하게 신청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 등록신청할 경우 신청서 발급일부터 적용된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