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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긴급약품 유통일원화 완화후 개선추진”

세포치료제 '홀로덤'에 대한 직거래금지 예외적용

종합병원이 의약품을 구매할 때 유통시한이 짧은 의약품의 경우 제약사가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종합병원에 직접공급하는 예외가 최근 인정되었고 이러한 불합리한 내용들을 개선하는 완화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주)테고사이언스의 세포치료제 '홀로덤'에 대한 직거래금지 예외적용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홀로덤'은 종합병원에 직접 공급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직접 종합병원에 공급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테고사이언스는 지난 9월 6일 세포치료제인 홀로덤(자기유래 피부각질세포)에 대해 종합병원에 직접공급하는 것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한바 있다.
 
상처치유용 자기유래 피부각질세포치료제인 홀로덤은 유효기간이 48시간으로 직접 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 홀로덤은 의약품도매상에서 미리 구입하여 보관했다가 공급하기 어려우며, 제조 후 사용시까지 소요시간이 짧고, 취급하는 요양기관이 제한적이며 사용(유효)기간이 48시간으로 유통시한이 짧아 직접 공급 허용의 필요성이 인정됨으로 직거래 금지 예외대상으로 정하여 직접 종합병원에 공급토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유통시한이 짧은 의약품의 경우 제약사가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종합병원에 직접공급하는 예외가 인정된 사례가 되었다.
 
한편 병협은 의약품 직거래 금지제도는 제약회사의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증가시키고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의약품도매상에게만 특혜를 주고 있다며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7호 단서조항을 삭제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올 1월 국무조정실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수립한 ‘경쟁제한 규제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도매상 의무 경유제를 완화하기로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병협측에 회신해 왔다.
 
이 회신에서 복지부는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도매상을 경유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의약품 제조업자가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직접 공급할 수 있는 경우 등 예외조항을 명확히 정하고 그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약품 제조업자와 종합병원간의 의약품 직거래의 전면적인 허용여부는 중장기적으로 의약품 유통투명화와 물류비용 절감 등 정책목표 달성 정도를 감안, 개선해 나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왔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