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2년 전 국회를 통과한 아동 및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법률(아청법) 일명 도가니법에 대한 강경한 투쟁의지를밝혔다. 많은 회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법의 조속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이며, 뜻대로 안되면 '진찰행위 중지권고'라는 특단의 조치까지 고려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7일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현안과 관련하여 SNS로 대회원 서신문을 보냈다.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토요가산확대, 아청법, 리베이트 쌍벌제 등 현안에 대한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원외처방 약제비환수처분과 관련, 행정법원에서 올바른 판결이 내려졌다고 밝히면서 힘을 모아 다른 의료악법을 개정하자고 당부했다.
지난 토요일(10/5)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에 토요가산확대가 시행된 것과 관련, 투쟁에 참여한 회원들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해서는 동아제약의 오락가락 행태를 비난했다. 동아제약이 말을 바꾸는 바람에 18명의 의사가 재판을 통해 수천만원의 벌금과 2~12개월에 이르는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되었고 수백명의 의사가 약식기소를 통해 역시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됐다. 반면 의사들에게 거짓말을 한 동아제약측은 오히려 벌금 3천만원의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는 것.
서신문은 "제약회사의 변형된 리베이트 회유에 대한 각별한 요망을 바라며, 의사들을 기망하는 제약회사에 대하여 의료계의 강력한 의지표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