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25일 발표한 '기초연금 도입 계획'의 후속조치로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대하여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도입 계획을 반영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에는 ▲연금 지급 대상(안 제3조) ▲재원의 조성(안 제4조)▲기초연금 재정 전망 및 연금액 조정(안 제5조 및 제6조)▲기초연금액(안 제7조, 제8조 및 제9조) ▲연금 수급자 사후관리 등(안 제16조 ~ 제20조) ▲비용의 부담(안 제25조)등 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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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서는 기초연금법은 낸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부칙 제1조), 기초연금법제정에 따라 기초노령연금법은 폐지(부칙 제2조)하게 된다.
기초연금법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2일까지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법제정과 별도로 현행 기초노령연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방식의 문제점 개선방안을 연말까지 마련 할 계획이다. 개선 방안은 향후 제정될 기초연금법시행령, 시행규칙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