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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29일은 의료국치일”…대법원판결 반발

내과-신경과 개원의협 공동성명서, 검은리본달기 매년기념


2000년 분업파동시 의료계 집단 휴폐업을 주도한 혐의로 김재정 회장을 포함한 의료계 대표 6인에 대한 대법원의 형사처벌과 관련해 개원가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회장 장동익)와 대한신경과개원의협의회(회장 이창훈)는 30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이번 의사 6인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애국자를 매국노라고 단정한 것과 같이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한 행동에 대해 오히려 범법자라고 규정하는 판결”이라며 “이에 내과와 신경과 회원 4000명은 2005년 9월 29일을 ‘의료 국치일’이라고 정하고 매년 이날을 기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과개원의협과 신경과개원의협은 “당시의 정부는 우리 의사들의 이런 충정심을 진정으로 알아주지 않고 밥그릇 싸움의 집단 이기주의로 몰아세웠다”며 “여기에 우리 의료인들은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마지막 투쟁수단으로 휴폐업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러한 극한적인 상황을 대통령의 거짓말에 속아 종료시켰고 결국 우리가 얻은 것은 집단이기주의의 대표적인 의사단체라는 오명이외에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다”며 “우매한 국민들 대부분도 자신들을 위한 우리들의 희생을 언론의 호도 때문에 아직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사실에 우리 의사들의 마음이 더욱더 아프다”고 밝혔다.
 
두 협회는 “(이번 판결로) 또 한번 이 땅에서 정의와 진리가 통용·인정 안되는 한심한 현실을 우리는 경험했다”며 “이제는 현 정부도 냉정한 입장에서 의약분업을 재평가 해야 하며 이러한 엉터리 의약분업이 계속될 경우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두 협회는 “29일을 의료국치일로 정한다”며 “가슴에 검은 리본 달기를 적극 시행하고 나아가 병·의원 건물 현관 밖에 검은 리본을 단 조기를 게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