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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법원 판결문, “의사9명 모두 유죄로”

신상진의원 등 3명 업무개시명령서 반송으로 일부 무죄


지난 29일 판결을 받은 김재정 의협회장 등 9명의 의료계 인사들은 ‘의료법 제재를 피하기 위해 폐업을 가장한 집단휴업’으로 의료법 위반협의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30일 판결문을 통해 김재정 의협회장,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 신상진 의원, 최덕종, 배창환, 이철민, 홍성주, 사승언, 박현승씨 9명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과 의료법 위반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법 위반 중 업무개시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됐는지 여부에 있어, 신상진 의원과 최덕종, 박현승 씨는 정부가 발송한 1차 업무개시명령 공문이 반송돼 송달로서 효력이 없으며, 2차 업무개시명령의 업무개시일 무렵에는 이미 수배돼 도피중이었고 업무개시일 직전 또는 직후에 긴급체포 또는 구속돼 이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무죄를 선고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상진 의원과 최덕종, 박현승씨는 원심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심리를 받게 받게 돼 완전 무죄가 아닌 형량이 감소되는 것으로 형량에 따라 신상진 의원의 의원직문제가 잔존해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각 위반 내용를 보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있어서는 “집단휴업을 실시함에 있어 휴업에 불참하기를 원하는 일부 의사들에게 휴업에 동참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진료를 계속하고자 하는 의사들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 공정한 경쟁을 침해했다는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의료법에 있어서는 9명 모두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시키면서도 의료법상 제재를 면하기위해 폐업의 형식을 가장한 채 집단휴업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