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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6세미만 아동 본인부담면제 등 급여확대

야간가산 적용시간대 급여환원 연말 재논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암 등 증증잘환 이외 중증상병에 대한 급여확대 및 6세 미만 아동의 본인부담금이 면제, 내시경 수술재료 급여화 등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건장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는 29일 2005년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조3000억원 규모의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이외 급여확대에 추가 투입될 2000억원 대해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하지만 의협·치협· 등 의료단체가 요구한 야간 가산 적용시간대 급여 환원문제는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제조개선소위원회의 추가 지원방안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도개선소위원회는 2000억원 추가 지원방안과 관련 그동안 수 차례 회의를 개최했으나 공급자 및 가입자 대표들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공익대표가 안건을 제시했다.
  
공익대표들은 제시한 안건은 *6세 미만 아동의 본인부담금 면제(8000억원) *내시경 수술재료 급여화(800억원) *야간 가산 적용시간대 환원(800억원) *2006년도 중증상병 보장성 강화 앞당겨 시행(800억원) 등 이다.
 
제도개선소위원회 위원들은 4가지 안을 모두 건정심에 상정할 경우 책정된 2000억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판단 공급자측과 가입자간 큰 이견차를 보이고 있는 야간 가산 적용시간대 환원문제를 제외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야간 가산 적용시간대 환원과 관련 가입자측에서는 보장성 강화와 관련이 적기 때문에 이번 논의에서 제외하고 연말에 수가협상과정에서 논의하자는 의견을 제시했고, 공급자측은 동 안건은 국민을 위한 사항이며 당연히 금번 보장성 강화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좀처럼 접점을 찾기 힘들었다는 게 제도개선소위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