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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서울시의, 대법원 판결에 강력대응 논의

긴급 연석회의, 간호법 제정 반대집회 적극협조도


서울시의가 대법원의 김재정 의협회장 등 형사처벌 확정에 대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한성)은 30일 오전 7시 ‘대의원회 의장단, 전문위원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회무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00년 잘못된 의료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의사파업을 주도했던 김재정 의협회장과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을 비롯한 의료계 대표 6인에 대해 대법원이 형사처벌을 확정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근조 리본 달기 *강력한 일간지 성명서 발표 *의사면허증 반납 등 강력한 행동이 뒤 따라야 한다는데 의견일치, 의협 및 서울시의사회의 지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키로 했다.
  
또 간호(사)법 제정과 관련한 반대이유와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 간호(사)법은 간호조무사의 생존은 물론, 모든 의료단체에 독소조항이 내포되어 있는 악법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법제정을 반대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이와함께 오는 10월 11일 서울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대한간호조무사사가 실시할 예정인 ‘간호(사)법 제정 반대를 위한 집회’에 의료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키로 의견을 모았다.
 
김익수 의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 *약대 6년제 시행 반대 추진경과 *제3차 학술대회 *2005년 상반기 정기감사 *한국의사 100주년 맞이 기념 공연 등의 안건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