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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1군 전염병’ 환자 격리수용 기간 법제화

증상쇠퇴 병원체 발견할 수 없을 때 까지

콜레라·장티푸스 등 ‘제1군 전염병’ 환자들을 전염병예방시설 등에 격리 수용기간을 법률로 규정해 더 이상 전염우려가 없는 한 환자 ‘신체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선미 의원(열린우리당)은 “제1군전염병 환자등은 전염병예방시설이나 의료기관에 격리수용되어 치료를 받도록 한다(전염병예방법’ 제29조 제1항)” 규정에 더해 시행령에 규정된 격리수용기간을 법률로 명시해 28일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김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제1군전염병 환자의 격리수용은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는 하나 당사자인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격리수용기간에 대하여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제출안 개정안 내용에는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격리 수용기간에 대해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은 때부터 치료를 통하여 주요 증상이 쇠퇴하여 미생물학적 검사결과 그 병원체를 발견할 수 없을 때까지로 한다”고 명시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