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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부천대성 수련병원으로 부적합 평가”밝혀

대전협, 조속한 취소결정과 이동수련보장 주장


열악한 수련환경으로 지난 봄부터 문제가 됐던 부천대성병원이 가정의학과 수련병원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공식 평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혁)에 따르면 현재 공식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전공의 배정과 관련 병협이 주최한 신임실행위원회에서 부천대성병원이 가정의학과 수련병원으로 부적합하다는 것에 위원들이 합의했다.
 
하지만 전공의의 이후 거취 문제와 이동수련과 관련한 관계법령 적용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와 결론짓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대전협은 병협측의 애매한 태도에 대해 반발, 이동수련 보장과 수련병원 취소의 절차까지 완결지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병협측은 신임실행위 회의에서 이동수련에 관한 법적 절차문제 시일이 필요하다고 난색을 표했다고 하지만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와 제16조에 의거 충분히 이동수련을 결정할 수 있음에도 병원장이 수련병원 취소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명분 만들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혁 회장은 “두 차례에 걸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수련병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는데도 명확히 취소를 결정짓지 못한 것은 상식적으로나 원칙에 어긋난다”며 “병원 신임업무를 맡은 병협이 실태조사를 했음에도 이런 결과를 도출한다면 책임을 방기한다는 평가밖에는 받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또 “앞으로 수련 부적합한 병원에서 수련 받는 전공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병협과 의료계의 발전적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으나 신임업무에 대한 책임 방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주경 사무총장도 “그동안 부천대성병원에 대해 두차례에 걸쳐 수련실태조사를 하고, 대전협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전에 없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은 인정하지만 현재 수련병원이 부적합한 곳에 대해 이동수련을 보장한 채 병원은 그대로 둔다면 이후 임용되는 전공의의 수련은 같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해결 방법을 찾아 모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