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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김재정 회장직 박탈-신상진 의원직 유효

대법원, 의협집행부 유죄확정-나머지 3명 파기환송

2000년 분업파동시 의료계 집단 휴폐업 투쟁의 선봉이었던 김재정 의협회장과 한광수 전서울시의사회장이 유죄가 확정됐다. 반면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원심파기환송으로 의원직을 유직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29일 오후 2시 상고심에서 의료계 집단 휴폐업 주도 혐의로 기소된 김재정 회장, 신상진 의원을 포함한 9명의 의료계 인사에 대해 신상진 의원과 최덕종 전 위쟁투 부위원장, 박현승씨 3명은 원심을 파기, 서울중앙법원으로 환송조치하고 김재정 회장과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을 비롯한 이철민, 홍성주, 사승언 6명에 대해서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김재정 회장과 한광수 전서울시의사회장은 각각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항소심 그대로 유죄가 확정됐으며, 이철민·배창환·홍성주·사승언씨는 벌금 1000만원의 항소심이 최종 확정됐다.
 
반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신상진 의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덕종 전 부위원장,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현승씨는 서울중앙법원으로 환송돼 재심리를 받게 됐다.

 
이로써 신상진 의원은 다시 파기심이 열릴 때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김재정 회장은 실형 확정으로 의료계 수장의 의사면허 박탈이라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하지만 김재정 회장을 비롯한 6명의 회원들은 의사면허 취소 가처분신청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관계자는 “신상진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김재정회장의 실형확정으로 의료계의 파장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의협측은 즉시 전국시도의사회장단 회의 소집을 알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키로해 귀추가 주목된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