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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지방의료원법 발효따라 “운영에 박차”

‘지방의료원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9월 13일 발효된데 이어 그 시행규칙 제정안이 28일자로 입법 예고됨에 따라 본격적인 지방의료원 시대를 열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지방의료원 운영평가에 관한 세부절차와 내용을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지방의료원 운영에 들어갔다.
 
시행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운영평가의 기본방향, 평가대상 등을 명시한 평가지침을 매년 3월말까지 지자체 장에게 통보하고, 지자체 장은 4월말까지 자체계획을 수립해 지방의료원장에게 통보토록 하는 등의 운영평가와 관련된 세부기준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운영평가와 관련된 평가지침 작성 및 평가절차가 명확히 제시됨으로써 준비된 평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지방의료원장이 이사를 새로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요청하고, 위원회의 추천절차를 거쳐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인물을 임명토록  했다.
 
한편 시행규칙 제정안에는 과태료에 대한 규정을 둬 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반자 및 지방의료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를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지방의료원은 업무·회계·재산검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때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검사·회계·재산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지정기일까지 제출치 않거나 거부하면 15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