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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22개 ‘병용금기 약품’ 고시유지 이유?”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 ‘신중투여’ 의견제시

보건복지부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병용금기 의약품’ 처방·조제와 관련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이 이미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금기약품의 고시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22개 항목에 대한 관리소홀 지적에 대해 “식약청이 병용금기 유지 의견을 제시해 현재까지 관련 고시사항을 유지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청은 의약품 허가사항을 근거로 2004년 1월 16일 병용금기로 고시된 22개 약품에 대해 복지부 장관 자문기구인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는 이들 약품이 병용금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사실이나, 현재까지 병용금지 항목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안 의원은 27일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문제가 된 병용금기 약품 중에는 1년 전에 제외키로 했지만, 아직도 고시에 남아있는 22개 약품이 포함돼 있다. 이는 복지부의 정보 처리능력이 미흡하다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2004년도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에서는 초기 파킨슨병치료제인 selegiline HCL 및 2세 미만 소아의 난치성 경련성 질환에 특효가 인정되어 처방되고 있는 Topiramate 등 ‘병용 금기’ 의약품으로 규정된 22개 약품에 대해 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투여’로 바꾸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