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인권위, 정신질환자 인권유린 없도록 권고

정신보건법 개정추진, 정신병원 2곳 검찰 고발

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전원위원회를 통해 정신질환 예방과 관련 시설의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정신보건법을 개정안을 의결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최근 전원위원회 결정을 통해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기준 및 입·퇴원 절차 강화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운영 개선 *격리·강박 근거 마련 및 폭행·가혹행위자 처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를 복지부에 전달했다.
 
특히 인권위는 복지부나 광역단체장이 정신의료 기관 및 사회복귀 시설에 대해 위반사항을 적발한 즉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이 정한 시설·의료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확보된 시설·인력을 기준으로 복지부 장관이나 광역단체장이 허가 병상수를 조정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또 인권침해 문제로 형사처벌 됐던 자에 대해 일정 기준에 따라 정신보건시설을 재개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인권위는 환자 보호자 의무를 강화해 보호자 동의 없이 입원시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않거나 환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없이 계속입원심사 신청을 할 경우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환자 스스로 입원한 경우에도 최소 1년에 1차례는 의무적으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를 계속입원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광역자치단체별로 5~7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월 1회 심사인원이 100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 제대로 된 심사를 위해 위원회 확대 및 복수의 위원회설치 등 개선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외에도 시행령·규칙의 인권 향상 방안도 함께 내놨다.  정신보건법 제46조 ‘환자의 격리제한’을 ‘격리·강박제한’으로 확대해 위반자 처벌기준을 마련토록 했으며, 정신요양시설 행정처분의 기준을 강화할 것 등을 권고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5~7월 충북 소재 정신병원 2곳에 대해 직권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부당한 인권침해 사례를 적발, 이들 병원 관계자 등 20여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