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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고가약점유율 60%, 대책강구 시급”

이기우 의원, 의약품 처방 주체가 약제비 절감효과에 활력

[국감]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처방의 주체인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기우 의원은 28일 심평원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현재 대체조제 활성화 등 고가약 처방을 억제한다는 명목으로 약사들에게 저가약 대체조제에 대해 약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만 아직도 의약품 시장에서 고가약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60.2%로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실제 약품을 처방하는 의사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이기우 의원에 따르면 현재 고가 의약품(외국계 오리지널약품)은 총 5조원에 이르고 최근 5년 간 고가약 비율을 보면 의약품 시장의 점유율은 1999년 41.6%에서 2003년까지는 60.2%까지 그 비율이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저가약 대체조제 횟수와 인센티브 지급액은 최근 3년 간 꾸준히 늘고 있지만 대체조제액은 현재까지 7억원으로 인센티브 지급액 또한 약 4500만원으로 대체조제 횟수가 느는 것과 같은 비율로 늘고 있으나 액수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약품 처방의 주체인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 약제비 절감효과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