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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응급의료비 대불금 “97% 미상환 상태”

유필우 의원, 능력있음에도 미상환…전면 조사 필요

[국감] 응급의료에 소요된 비용중 금전적인 여유가 없을 경우 인도적 차원에서 국가가 먼저 지급해주는 응급의료비 대불금의 상환비율이 8%에 그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유필우 의원(열린우리당)은 28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2005년 8월말 현재 대불금 지급이 총7045건, 54억900만원에서 미상환이 6479건 52억2700만원으로 97%에 해당하는 금액이 미상환으로 남아있다”며 “대불금 상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이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유형별 미상환자는 건강보험 수급자가 2857건, 의료급여 수급자 1058건 외국인 251건 기타 사망자 주민등록말소자 등이 2313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납자 중에는 시가 5억원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하거나 승용차가 2대 이상인 자도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돼 도덕적 헤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필우 의원은 “응급의료비용을 이용하는 이용자층은 주로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외국인 노동자들로 인식돼 왔지만 자료 분석결과 건강보험가입자들이 46.8%에 육박하고 이들 중 대부분이 상환 능력을 가지고 잇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문제는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은 “현행기준은 대불금을 구상하는 부양의무자범위로 적용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다”며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축소해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현재 행정기관의 구상업무 필요자료 요청시 협조가 미흡하다”며 “법률에 심평원에서 자료 제공요청 시 협조하도록 문구로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건강보험가입자 대상으로 전면적 조사를 실시하는 등 심평원측에서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