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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유관기관 공유체계 없어 “병용금기 속출”

안명옥 의원, ‘의약품정보 협조시스템 구축’ 시급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병요금기 의약품 처방 및 조제와 관련해 보건의료당국의 허술한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어 유관기관간의 의약품정보 협조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27일 열린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최근 발생한 병용금기 의약품 처방 사건은 복지부, 식양청, 건보공단, 심평원의 의약품정보 공유체계가 제대로 구축돼 있지 못해 제각가 움직이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앞서가는 IT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에 비춰 볼 때 부끄러운 사건”이라고 밝혔다.
 
안명옥 의원은 “식약청 허가사항 중 병용금기 약품의 조합 중 A라는 약품에는 B약품과의 병용금기가 명시되어 있지만, B약품에는 A약품과의 병용금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식약청의 병용금기 허가사항 자체가 허술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이러한 체계 아래에서 병용금기 약품 처방과 조제는 또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이미 1년 전에 보건복지부 산하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에서는 22개 약품을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금기 약품의 고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고시가 변경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며 “최근 문제가 된 병용금기 약품 중에는 1년 전에 제외키로 했지만, 아직도 고시에 남아있는 의약품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 복지부의 정보처리능력이 미흡하다는 단적인 예”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은 “의약품사용평가제도(DUR)제도는 부적절한 약물사용의 예방에 궁극적 목적이 있는 만큼, 시시각각 변하는 의약품 정보를 처방자와 조제자에게 즉각 제공해 한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체 국민에 대한 상병별 분류와 처방내역을 통계자료로 가지고 있고, 식약청은 의약품 정보와 관련한 최고전문기관인 만큼, DUR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두 기관의 협조체계 구축은 필수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두 기관이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무궁무진할 것”이라며 “양 기관을 총괄할 책임을 갖고 있는 복지부가 나서서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