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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으로 풍치 예방 청신호

지난해 치은염 및 치주질환 진료인원만 연간 약843만명

스케일링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풍치예방 및 관리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일부터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치석제거(스케일링)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실시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최근 5년간(2008~2012년)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치은염 및 치주질환(K05)’ 진료인원이 지난 2008년 673만명에서 지난해 843만명으로 5년새 약 170만명이 증가(25.3%)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진료비는 지난 2008년 약 2,970억원에서 지난해 약 4,936억원으로 5년새 약 1,966억원이 증가(66.2%)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10.7%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치은염 및 치주질환의 성별 진료인원 점유율을 살펴보면 남성이 약 50.2%, 여성은 약 49.8%였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 4.5%, 여성 4.7%로, 성별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었다.

지난해 연령별 점유율은 50대가 23.1%로 가장 높고, 40대 19.8%, 60대 14.2%의 순으로진료인원 10명 중 7명은 40세 이상(66.7%)으로 나타났다.

0~9세의 소아‧아동(3.3%), 10~19세의 청소년(6.3%)에서는 상대적 점유율은 낮은 편이나 진료인원은 연간 각각 28만명, 53만명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심평원은 “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연령을 불문하고 주의해야 하는 질환”이라고 밝혔다.

흔히 ‘풍치’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병의 정도에 따라 치은염과 치주염으로 나뉘며, 비교적 가볍고 회복이 빠른 형태로 잇몸에만 국한된 형태를 치은염이라 하고, 잇몸과 잇몸뼈 주변까지 염증이 진행된 경우를 치주염이라고 한다.

풍치의 직접적인 원인은 치아에 지속적으로 형성되는 플라크(plaque)라는 세균막이 원인으로 플라크는 끈적끈적하고 무색이며, 이것이 제거되지 않고 단단해 진 것을 ‘치석’이라 한다.

플라크와 치석이 쌓이면 일차적으로 잇몸주위에 염증을 유발하고, 이것이 진행되면 치조골에 염증을 유발되면서 치조골이 흡수되고 소실된다. 또 치주낭이 깊어지며 치아의 뿌리가 노출되면서 찬 음식이나 바람에 예민하게 되어 풍치라 불리게 된다.

질환의 초기에는 칫솔질만 꼼꼼히 해도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지만, 점차 진행되면 입안에서 구취가 나며, 치아와 잇몸사이에서 고름이 나오고, 음식물을 씹을 때 불편감을 호소하게 된다. 더 심해지면 음식물을 씹지 않는 상태에서도 통증을 느끼게 되며, 치아가 저절로 빠지기도 한다. 틀니를 사용하는 환자의 경우 틀니가 잘 맞지 않게 되기도 한다.

‘풍치’의 치료와 예방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세균성 플라크와 치석을 깨끗이 제거하여 세균의 번식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식사 후나 취침 전 양치질을 통해 구강 내를 깨끗하게 하고, 치실과 치간 칫솔을 사용해 치아 인접면을 청소해 주는 것이 좋다.

잇몸 질환은 관리가 소홀해지면 언제든지 재발하기 쉬우므로 완치되기 어렵다. 따라서 6개월 ~ 1년 간격으로 정기적인 치석제거술을 받는 등 지속적인 점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치석제거(스케일링) 보험적용 전에는 추가적인 잇몸치료나 수술을 동반한 치석제거의 경우에만 보험 적용이 가능했지만 보험적용으로 후속 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낮은 환자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스케일링 보험적용 전 비급여 비용은 평균 5만원이었지만, 보험적용 후 평균 1만3천원으로 환자부담이 덜어졌다.

심평원은 “치석이 치은염 등 치주질환의 주범임을 감안할 때 치은염 치료 뿐 아니라 상당수 환자들이 비급여로 인해 그동안 치과 내원을 지연하여 발생하는 잇몸질환들도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단, 만 20세 이상의 성인으로 연 1회에 한해 치석제거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므로, 치과방문 시 횟수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