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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면허 취소처분 남발 “의사 길들이기”

의협,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원 청구서’ 제출

최근 경미한 법 위반 사례에도 의사면허취소 처분을 남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법원이 재량권을 남발하는 것은 ‘의사 길들이기”라며 의료계가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최근 의사에게 의사면허취소 처분은 사형선고라며 공정하고 원칙적인 법 집행을 요구하는 위헌소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서에는 “최근 의협회원 중 환자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진료기록부 허위작성과 진료비 과다청구에 관한 의료법 위반으로 동시에 기소돼 처벌 가중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받고 의사면허를 박탈당한 회원이 있다”며 “2가지 이상의 위반사항이 동시에 기소돼 불합리한 가중 처분을 받게되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법규의 악용을 막기 위해 2가지 이상의 죄목으로 한 번에 기소됐을 경우에는 각 죄목을 구분해서 처벌하되 위반사항별로 관련법규 조항으로 따로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제8조 제1항 5호에 언급되지 않은 위반사항들을 한꺼번에 기소할 시 무조건 면허취소 처분을 받도록 규정한 것은 특수상황에 대한 복지부의 판단을 막아, 결국 부당하게 법을 적용시키는 것으로 위헌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의 이 같은 소송제기는 오는 29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김재정 회장을 포함한 9명의 회원이 의료법·업무방해죄 등 2가지 이상의 죄목으로 기소돼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