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이어 올해도 조류독감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예측됨에 따라 농림부는 10월 중순에는 조류독감 발생주의보를 발령키로 하는 한편 오는 11월부터 2005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했다.
농림부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몽골 등에서 발생한 조류독감이 철새 이동시기에 맞춰 한반도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가금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조류독감 발생 주의보를 내리는 등 사전 방역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특별방역기간 동안 지난해 조류독감 발생 시·군을 집중 관리대상 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매일 두 차례 예방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또 조류 사육농장·도축장 등에 대한 혈청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민통선 등 철새 도래지를 중심으로 분변검사를 실시하는 등 야생조류에 대한 일제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아울러 중국.태국 등 조류독감 발생국에서 수입되는 열처리 가금육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닭.오리 농가를 대상으로 조류독감 차단방법에 대한 홍보물을 배포할 계획이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