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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강보험 급여범위변동제’ 도입해야

김선미 의원, 건보적자 3조원…급여범위 탄력 적용 주장

 
[국감]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건강보험재정이 사실상 2조원이 넘는 액수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선미 의원(열린우리당)은 27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재정은 2005년 누적수지 7424억원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그동안 국고보조금 투입(연간 3조원), 담배부담금(약 7천억원), 보험료 인상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3조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중”이라며 “준비금에 따른 급여범위를 탄력적으로 적용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선미 의원은 “내년 12월 31일에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의 만료 이후 국고보조금 투입이 중단된다면 건보재정은 언제 파탄에 직면할지 모른다”며 “재정안정화와 더불어 논의되고 있는 보장성 강화는 사실상 건강보험료 인상과 지속적인 국고 지원 등 국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방안 외에는 대책마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는 당해연도 재정의 5%를 준비금으로 매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준비금 소진에 따른 대응방안이 없어, 1995년 1200억원에 달했던 준비금이 지속적으로 감소, 2001년부터는 0원인 상태로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초작업으로 준비금 적립규모에 따른 급여범위의 탄력적 적용을 골자로 하는 가칭 ‘건강보험급여범위변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미 의원은 “급여범위의 항목수를 중증질환순으로 매긴 후 매 분기말 기준으로 준비금이 100분의 5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순위가 낮은 경증질환의 급여범위를 축소해 국한시키는 형식으로 ‘건강보험급여범위변동제’를 진행해야 한다”며 “이로써 경증질환의 급여범위를 축소함과 동시에 가계파탄성 중증질환의 급여지급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