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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일양 임직원 포함 의·약사 32명 리베이트 적발

검찰, 임원 및 의사 불구속 기소-24명은 벌금 처리

일양약품의 임직원들과 이들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들이 대거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전국 병·의원과 약국을 상대로 20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일양약품 임직원과 의사, 약사 등 32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한모(51)씨 등 일양약품 임원 2명과 박모(35)씨 등 의사 5명, 총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영업직원 6명과 의사와 약사 18명 등 24명은 벌금 처리하기로 했다.

일양약품 임직원들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국 병·의원과 약국에 금품 약 14억원을 포함 총 21억원을 리베이트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한씨는 지난 10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영업본부장 홍모(57)씨와 함께 2009년 1월부터 최근까지 영업직원들을 동원해 전국 230여개 병·의원과 약국에 신약 등을 써달라며 리베이트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밖에도 법인카드로 사들인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상품권 깡'을 통해 확보한 현금이나 기프트카드, TV 등 다양한 형태로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