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할증료 안내려면 시간가려 아파라?”

이기우의원, ‘야간·공휴일 가산금은 국가의 몫’ 지적


최근 3년 간 요양기관별 야간·공유일 가산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업무외 시간 가산금은 자연의 법칙을 무시한 것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은 27일 국감자료에서 “현재 병원·약국은 평일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주말엔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일요일을 거쳐 월요일 오전 9시까지 최고 50%의 가산금을 받고 있다”며 “병원과 약국의 업무외 시간에 발생되는 추가비용은 발병시간을 자의적으로 정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을 무시한 결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이기 때문에 마땅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우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총 3억3162만건에 3331억5900만원의 가산금이 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병원의 경우 총건수가 최근 2년 새 256% 이상 늘어 야간과 공휴일에 의료기관 이용자들이 병원을 많이 찾는 것으로 조사됐고 의원의 경우 총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의료기관 이용자들은 업무 외 시간에 접근성이 용이한 의원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은 또 “업무외 시간 이용시 본인부담액이 최고 2배이상 증가한다”며 “지난 한해 동안에만 야간·공휴일 가산금액이 1237여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야간·공휴일 가산금제가 의료인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는 제도의 목적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은 국가의 몫이지 국민들에게 지울 부담은 아니라며 “그것은 커피숍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하고 많은 낮 시간을 놔두고 저녁 8시 이후에 왔으니, 아르바이트 야간수당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며 찻값에 야간이용료를 붙이는 이치와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직장인을 포함해 평일에 일과가 바쁜 사람들은 부득이 하게 업무시간이 끝나는 저녁이나 휴일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며 “이들은 건강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면서도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정상영업시간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추가적 비용을 지출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기우 의원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라는 측면과 제도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야간과 공휴일에 발생되는 본인부담금 가산금은 국가가 보장해주어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을 커버해 주어야 한다”며 “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라는 대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