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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페기직전 독감백신 접종 간호사 구속

기업체대상 의사 감독없이 1인당 7천원씩 접종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임의로 독감 예방주사를 접종해온 전직 간호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삼성동에 있는 한 인력회사에서는 지난 2일 개인의원 간호사라는 송 모씨가 찾아와 직원 141명에게 독감 예방주사를 접종해 주겠다고 제의, 1인당 일반 병원의 절반값인 7천원을 제시해 쉽게 받아들여져 접종이 이루어 졌다.
 
그런데 예방 접종시에는 의사의 지도·감독이 필요하지만 송 씨는 의사 없이 혼자서 예방 접종을 했다는 것이다.
 
자신이 병·의원 소속의 검진팀이라고 속이기 위해 직접 공문을 만들어 보내기까지 했다.
 
또한 의사의 지도 감독없이 무단으로 이루어진 접종도 문제지만 접종 백신도 유효기간이 4일 남은 것이어서 사실상 폐기처분 직전의 백신이라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유행성 독감의 경우 매년 계절마다 균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매년 그에 맞는 백신이 개발되어 접종되기 때문에 폐기직전의 백신은 접종해도 예방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예방 접종 기간이 지난 백신은 제약사가 다시 수거해 폐기 처분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번에 송씨에게 백신을 판매한 곳은 의약품 도매업소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송씨는 지난 2002년부터 수도권 일대 기업체와 아파트 단지를 돌며 2600명에게 예방 주사를 접종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
 
경찰은 송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송 씨에게 폐기 직전의 백신을 판매한 약품 도매업소 대표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