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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공단, “업무 중 부정행위 절대없어”

26일자 ‘고소득자 소득축소신고…’ 보도 해명


모 인터넷신문의 ‘강금실 전법무부장관 등 고소득자의 소득축소신고 의혹’에 대한 26일자 기사와 관련해 건보공단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공단 업무수행중 ‘타협’ 또는 ‘금전거래’ 등의 ‘부정행위’는 있을 수 없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26일 해명자료를 통해 모 인터넷신문의 기사중 ‘특별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K안과 두 명의 김 모 의사는 각각 월 1천7백만원을 번다고 신고했는데 점검결과 월 1천 5백만원으로 소득이 오히려 줄었다. 하지만 공단은 이들로부터 1년치 보험료 3백 60만원을 추징했다’는 내용의 보도는 잘못 표기된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건보공단은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K안과 의원의 경우 대상기간 2003년 1월~12월 중에서 1월~6월은 실제소득보다 축소해 신고했고, 7월~12월은 신고자의 착오로 실제소득보다 많이 신고한 사실이 확인돼 이를 정산한 결과 연간소득 합계액이 늘어나 추징보험료가 발생했다”며 “특정월(7월) 소득액은 지도점검 이전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표기돼 제출된 자료를 인용보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건보공단은 또 2003년에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변리사 박모씨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금액이 3천 2백여만원이지만 공단이 파악한 소득액은 1억 5천여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도에 대해서 “보도된 2003년도 국세청 과세자료는 2002년도 귀속분으로, 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70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소득인 경우라도 일괄적으로 소득등급 70등급에 해당하는 월32,834천원(연간 39,400만원)이 표기된 자료”라며 “국세청이 파악한 소득의 대부분이 공단이 파악한 소득보다 낮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와함께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2003년도 귀속분부터는 국세청 과세소득금액을 그대로 제공받고 있으며, 보도된 변리사의 경우 2003년 직장사업장으로 변경신고된 경우”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측은 “60만개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득을 파악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바,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여 공평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소임으로, 인력과 조사수단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공단 업무수행중 ‘타협’ 또는 ‘금전거래’ 등의 ‘부정행위’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측은 또 “향후에도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해 국세청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도입된 소득 축소·탈루자료 송부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소득파악을 위한 인력을 추가 확보해 정확한 소득파악과 공평한 보험료부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