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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독약성분 한약재 마구잡이 판매 심각”

박재완의원, 유통금지 청목향 등 판매


[국감] 독약성분이 함유된 한약을 한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같은 제기는 독성이 있는 초오·부자·천남성 등 한약재가 중국과 같이 특정한 자격이 있는 전문가만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약사법을 개정하여 7개 독성 한약재를 구입·판매시 기록을 남기는 것을 의무화 하여 판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서울의 약령시장에서 한약유통 점검을 실시한 결과, 조선시대 사약을 만들 때 사용하는 비상과 독성이 강한 초오·부자를 일반인이 쉽게 구입할 수 있었으며, 신장독성 때문에 유통 금지된 청목향·마두령(아리스톨로크산 함유 한약재)도 유통되고 있었다고 자료에서 밝혔다.
 
박의원은 조선시대 사약을 만들 때 비상과 함께 사용되는 초오·부자의 독성은 강한 편이나  일선 한약국에서 버젓이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식약청은 지난 4월 초오·부자를 한약도매업소에서 일반인이 구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중독 우려가 있는 한약재의 경우 한약사, 한약조제사, 한약업사 등 전문가가 여러 한약재와 함께 조제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 하므로 제한적으로 판매된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양약의 경우 독성우려가 있는 의약품은 전문약으로 분류, 의사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하고 있지만 독성이 있는 한약재는 약사법에는 구입·판매기록의 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아 독성 한약재를 테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독성 한약재 관리를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작용으로 유통 금지된 마두령, 청목향 등 한약재가 유통되고 있으며, 생물감염 우려가 있는 자하거는 성분이나 유통기간을 표시하지 않음은 물론 비위생적으로 판매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