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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메디텔 허용은 보험사 환자유치 알선 꼼수”

“진료보다 호텔업에 치중하고 BIG 5 쏠림 심화시킬 것”

메디텔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보험회사의 환자유치알선을 허용하는 법안에 불과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보험회사가 의료호텔업(메디텔)을 매개로 병원과 결탁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역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영리적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의 취지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회사와 병원이 직접 계약을 맺고 이를 통한 보험회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관여 및 통제, 영리적 의료행위의 발생 등이 우려 등으로 금지됐던 보험회사의 환자유치알선 행위 및 직접계약을 허용하는 법안이라는 것.

또 비영리법인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등 의료영리화를 제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영리기업인 보험업이 의료기관과 결탁한다면 보건의료제도의 상업화와 민영화를 초래해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국인에 한정된다는 부분 역시 영리적 목적의 의료서비스는 그 자체로 비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의료기관의 의료행위 전반을 영리적인 방향으로 추동할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결국 국내환자에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본 의료법 개정안이 문화관광부가 같은 날 개정 입법예고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연동돼있다고 말했다. 이 개정령은 의료호텔을 의료기관과 환자 유치업자인 보험회사까지 개설할 수 있게 했다.

의료기관이 호텔업을 개설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고유목적과 충돌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현재도 부대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병원들이 호텔업에 더 치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의 메디텔 허용으로 빅 5병원에 집중을 심화시켜 의료 지역 불균등, 의료기관의 부익부 빈익빈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관련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