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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수가계약제 방식·내용 등 개선 시급”

연구용역 결과 제각각···사회적 비용 낭비

보험자와 의료공급자간 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을 위해 도입된 수가계약제가 매년 양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 아래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23일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수가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것은 수가계약의 방식이나 내용 등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며, 매년 수가계약시 복지부, 공단, 의료단체들은 연구용역으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수가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것은 공단과 요양기관간 신뢰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제한적인 수가계약의 내용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또 당사자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각 직능단체별로 계약방식의 도입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안 의원은 수가계약제 문제해결을 위해 “건보재정도 건전성 확보를 위해 산재보험과 유사한 ‘책임준비금’ 개념을 도입하여 안정성을 기해야 한다”며 “전체 국민의 97% 이상이 건강보험 수급권자인 현실을 감안 ‘건강세 부과’ 등을 통한 보험재원의 다원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공단과 의약계간 계약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물가인상율, 임금인상율 등 각종 거시경제지표를 반영한 ‘공식화된 수가결정 산정식’을 마련해 원활한 합의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어 “현행 수가계약체계상 당사자간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 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정할 수 있는 중재기구, 가칭 ‘건강보험계약당사자간 조정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