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의 영문명칭 논란에서 승리해 주목된다.
대법원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영문명칭을 현행 ‘The Association of Korean Oriental Medicine’에서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으로 변경하려는 것에 대해 “문제 없다”는 최종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의협은 한의협의 영문명칭 변경과 관련,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고를 진행했지만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이기택 판사, 이정환 판사, 김호춘 판사)는 “의협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의협은 서울고법의 판결에 또 불복해 재항고를 진행해왔고, 최근 대법원 제2부(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신영철, 주심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용덕)는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의협은 지난해, 한의협이 변경하고자 하는 영문명칭이 의협의 ‘Korean Medical Association(KMA)’와 오인 또는 혼동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1심과 2013년 2월 2심에 이어 이번에 대법원의 최종판결에서도 기각결정이 된 것이다.
한의협은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난 만큼, 향후 한의학의 이미지 및 위상 제고를 위하여 새롭게 변경된 협회 영문명칭을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의협은 협회 영문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한의학 관련 표현 영문명칭도 이에 맞게 변경할 것이라고 밝혀 의협과 충돌이 예상된다.
한의협은 ▲한의학: Korean Medicine(KM) ▲한의사: Korean Medicine Doctor M.D.(KMD)·Doctor of Korean Medicine M.D.(DKM) ▲한의원: Korean Medicine Clinic ▲한의과대학: University(College) of Korean Medicine 등으로 변경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