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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건보재정 안정화대책 폐지’ 촉구

복지부에 의사 자율성보장 등 건의


의협이 최근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로 돌아선 것과 관련 그동안 불합리하게 강행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대책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최근 복지부에 ‘질적보장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라는 건의서를 통해 “정부의 건강보험재정안정화 대책으로 의료계의 손실액만 4조 1,286억원(연평균 약 1조 322억원)에 이른다”며 “건보재정이 흑자로 돌아선 만큼 경영수지 악화로 고민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을 위해서 건강보험재정안정화대책 및 불합리한 고시는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건의서에서 “건강보험재정이 2004년 기준으로 당기수지 1조 5,679억원, 누적수지 757억원의 흑자로 돌아선 것은 그동안 의료계가 의약분업 등 급격한 보건의료정책의 변화와 이에 대한 합리적 비용 산정의 부재에 따른 재정파탄 해소를 위한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정책을 묵묵히 감내해 왔기 때문”이라며 “건강보험제도 보장성 강화 등을 통한 건강보험의 외형적 확대뿐만 아니라 의사의 자율성 보장 등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하고 싶어도 제도가 이를 제한하는 상황에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적정진료를 보장하기 위한 아무런 대책도 없다”며 “2004년도 당기 흑자분인 1조 5천억원을 보장성 강화에 투입함으로써 건강보험의 양적 확대만을 추구하는 것은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야간진료시간 적용시간대 연장 *불합리한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환자수에 따른 차등수가제 *진찰료·처방료 통합 등 그동안 불합리하게 강행된 재정안정화대책을 폐지하고 종전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와함께 *야간가산율 적용시간을 평일 오후 6시 이후로 환원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진료행위를 심야진료로 분리 *토요일의 야간 가산 기준은 오후 1시 이후부터 적용 *주40시간 근무제가 사회 전반적으로 정착되면 토요일 진료에 휴일 가산료 인정 등을 요구했다.
 
또 진찰료 산정기준도 치료의 종결여부는 전적으로 환자의 상병에 대한 임상·의학적 특성을 고려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기초해야 하며, 30일 이후 내원 때에는 일괄적으로 초진료를 산정하고 동일 환자의 전혀 다른 상병을 진찰한 경우에는 다른 상병에 대해서도 초진료를 인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밖에 진찰료·처방료 통합 문제에 대해서도 의사가 환자의 질병을 진단하고, 질병상태를 파악해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진찰행위와 질병치유에 적합한 필요 의약품을 결정하는 처방행위는 별개의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진찰행위와 처방행위를 분리해 원외처방료를 부활해야 한다고 의협은 전했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