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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민간자격, ‘위험 무방비’…대책시급

김선미 의원, “무면허의료인 양산으로 국민보건 위해” 우려

[국감] 개인이나 단체가 자유로이 자격증을 신설해 발급할 수 있는 의료분야 민간자격과 관련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등 위험에 무방비 상태라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국회 보건복지부)은 23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으로서는 민간자격의 취득만으로 유사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매우 크다”며 “의료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무면허의료인의 양산으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요소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선미 의원에 따르면 현재, 자격기본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자격이란 그 명칭 그대로 어떠한 신고나 등록절차 없이 개인이나 단체가 자유로이 자격증을 신설하여 발급할 수 있는 제도인 점에서 공식적인 현황파악이 불가능하다. 특히, 수십가지의 의료분야 민간자격 중 국가공인자격으로 인정받은 것은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또 “민간자격 훈련기관 및 검정기관의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대부분 1년의 교육기간과 분기별(3개월) 30만원~70만원의 비용(실습비,부대비용 제외)이 소요되고 있으며, 속성반(혹은 단기반)을 설치하고 수강생을 유치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의료분야 민간자격을 취득한 후 사업자등록을 해 독립된 사업장을 합법적으로 운영 가능하다고 선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자격기본법 제16조에서 국민의 생명·건강에 관련된 분야는 개별법령에 따라 민간자격의 신설·운영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의료법은 자격기본법의 제정(1997년)·공포에 따른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료분야의 민간자격 등 신설·운영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전무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선미 의원은 “국민의 보건과 직결되는 의료분야의 민간자격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 모색을 촉구했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