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올바이오파마가 보톡스 주사제 주성분인 ‘보툴리눔제제’ 제품 관련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한 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올은 전문의약품인 ‘비티엑스에이주사’(허가받은 효능·효과 : 안검경련, 반측안면경련 및 사시)에 대해 2월 27일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www.hanall.co.kr)에 제품 정보를 게시하면서 ‘요약 정보’를 함께 게시했다.
식약처는 한올이 요약 정보를 통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당 제품을 광고한 것으로 보고 해당 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을 처분했다.
약사법 제68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4조제2항에 따르면 전문의약품은 의학·약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하거나 학술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광고가 금지돼 있다.
한편, ‘보툴리눔 독소 제제’는 2009년 미국 FDA가 주입부위에서 다른부분으로 전이돼 예상치 못한 근무력증, 목 쉼 증상, 발음 문제, 실금, 호흡곤란, 삼킴장애, 복시, 시력저하, 눈꺼풀 처짐 등 보툴리눔 독소와 유사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발표해 당시 식약청이 안전성서한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