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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요양기관 현지조사 공단에 위임’ 복지부 반대

김 복지, 공단과 요양기관 상충관계 감안 불가

[국감] 건강보험의 효율적 집행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양기관 현지조사 권한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위임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2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은 “요양기관의 현지조사권을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위임, 허위·부당청구를 통해 낭비되는 의료비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복지부는 올해 7만2196개에 달하는 전체 요양기관 중 800개 기관을 현지조사하는 것(1.1%)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소극적이며 부당청구 근절이라는 현지조사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감사원 감사자료를 근거로 “서류심사를 통한 요양급여비 심사는 심사기준만 맞으면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확인하기 어렵고, 확인하더라도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어렵다”며 “현행 허위·부당청구로 밝혀진 요양기관 위주의 현지조사보다는 예방차원에서 무작위로 조사대상을 선정해 현지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 제2항에서 산하기관에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공단에 현지조사권을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부당청구신고보상제도를 언급하며 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신고보상금을 상향조정하고, 요양기관에 대한 벌칙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근태 복지부 장관은 “공단과 요양기관 사이에는 상충관계가 있으며, 공단이 현지조사를 했을 경우 요양기관이 반발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 장관은 “현지조사 대상기관이 1% 정도밖에 되지 않아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보상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