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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요양보험 사업자선정 지자체가 맡아야”

고경화 의원, “건보공단 수행시 방만한 운영 부추겨” 우려


[국감]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요양보험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수행기관으로 건보공단이 맡게 될 경우 방만한 운영을 부추길 우려가 있어 지자체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22일 국감자료를 통해 “지금까지도 비대한 조직과 방만한 운영에 대해 감사원 등으로부터 지적을 받아온 건강보험공단에 요양보험까지 맡기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고경화 의원은 “건보공단의 조직진단 TF팀과 컨설팅회사가 공동으로 설계한 ‘조직혁신을 위한 진단·변화 관리 프로젝트’ 보고서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요양보험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된다는 가정하에 2007년 2480명, 2010년에 이르러서는 4879명의 인원을 추가로 증원해야 한다”며 “지금도 비대한 조직으로 자체 조직진단에서도 476명의 효율화 요인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 마당에 요양보험까지 맡게 된다면 더욱 비대화돼 효율을 찾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또 현재 건보재정이 담배부담금과 국고보조금으로 간신히 흑자를 유지하고 있을 뿐 실제 건강보험료 수입만을 보면 2004년 기준 2조1298억원의 적자를 면치 못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요양보장제도의 비용절감을 위해 예방사업과 기존 지역 사회복지단체의 활용이 필수적인데 공단은 예방사업에 적합지 못하며 기존 사회복지단체 등 지역사회 자원을 동원하는 것도 공단이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밖에도 건보공단이 요양보험을 수행하게 되며 지자체와 공단 간의 갈등이 예상되고 지역밀착형 서비스가 어려운 점 등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고경화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요양보험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고경화 의원은 또 지자체가 요양보험을 수행할 경우 *예방사업 원활화로 비용절감 가능 *대상자 발굴과 사업담당자가 동일해 공단과 지자체간 갈등 원천봉쇄 *공권력 가진 지자체가 지역사회 모든 자원을 활용해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가능 *이미 보건소가 수행하고 있던 방문보건사업 등과 연계 비용절감적 서비스 제공 가능 *비용절감부분에서 재가서비스의 상당부분을 자원봉사조직의 활용이 효율적이므로 건보공단보다 지자체가 이러한 조직 활용에 훨씬 용이함 *현재 읍/면/동 기구 개편으로 요양보장을 운영할 인력 확보가 가능해 관리비용의 최소화 가능 등의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이미 시행시기에 대해서도 유동적인 입장으로 전환한 만큼, 법률안 통과를 서돌러 졸속 제도로 만들기 보다는 다시 한번 지자체 수행 등 다양한 변수를 둔 새로운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 시행착오 없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