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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서비스산업 관련 각종규제 완화”

복지부, 신성장동력으로 보건복지산업 육성책 제시

 
보건복지부는 22일 오전 10시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17대 정기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보건복지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의료서비스산업 관련 각종 규제완화 및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특히 이날 주요 현안과제로 *담배부담금 인상 *지방이양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 *수입식품 안전관리 개선대책 *혈액 안전관리대책 *의약품사용 안전관리대책 등을 중점사안으로 보고했다
 
추진현황에 따르면 보건복지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BT 중심의 차세대 보건산업 육성 *의료서비스 산업화 촉진 *한의약 산업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히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 전담조직을 신설한 데 이어 현재 토지보상 완료, 전기·상하수도 등 기반공사를 35%정도 진행했으며, 식약청 등 4개 이전 예정 정부기관의 기본설계까지를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또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해 2009년까지 4조3000억원을 투입키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공공보건의료체계 정비 추진과 함께 선진국형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의료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는 한편 도시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해 빈곤층에 대한 공적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국립대병원 내 어린이병원 1개소, 노인전문병원 2개소 등 전문진료센터를 설치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 오는 2008년 건보 급여율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암 등 중증환자 부담을 경감하고 대상질환도 9~10개군으로 확대하는 한편, 입원환자 식대·병실료 차액 등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건보 적용을 확대키로 했다.
 
또 환자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평가대상 확대 *회계기준규칙 적용 대상 의료기관 확대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 등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 *보건의료분야 투명성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누누이 지적되어 온 혈액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별도의 혈액관리 조직을 신설하는 법안 마련에 착수, 내년 상반기 중 질병관리본부 내 혈액안전 감시 전담부서를 설치할 예정이다.
 
저출산·고령사회에 본격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복지부 내에 ‘저출산·고령사회 정책본부’를 신설하는 등 조직구성을 마쳤다.
 
아울러 불임부부 지원 등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치매·중풍노인을 위한 요양시설 확충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과 관련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 제출하는 등 연내 범정부적 저출산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또 세부과제로 *금연정책 강화 *선천성 장애발생 예방 및 임산부·영유아 건강 증진 *신종·재출현 전염병 신속대응체계 조기 구축 *국가차원의 암 관리체제 확립 등을 실천해 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연내 입법발의할 노인수발보장법, 식품안전기본법, 국립대병원설립육성법 등 7개 법안 신설과 혈액관리법, 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마약류관리법, 건강증진법 등 22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