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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산부인과’도 히포크라테스 선서 잘 지키게 해달라

산부인과醫 “심각성 이해해 현실적인 대책 마련해야”

“산부인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지키기 불가능한 것이 현재의 의료계 현실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열악한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14일 열린 제 16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성명을 채택했다.

의사회는 작금의 산부인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지켜가기에는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외과 및 내과적 지식을 함양해야 함은 물론 밤낮으로 일해야 하는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행의 의료제도와 수가는 현 산부인과 전문의에게는 비전문 진료 행위를 기웃거리는 꿈 잃은 철새를 양산하게 되고, 후배들의 산부인과 지원률 감소 및 11년이 소요되는 산부인과 전문의 양성으로 인한 진료공백으로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여성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에 더 늦기 전에 정부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해야함은 물론 진정성 있는 논의로 현실적이고 발전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사회는 자연분만 및 제왕절개 수술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수가를 촉구하는 한편, 불합리한 설상가상의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 헌법에 근거해 올바르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내·외과적 노인성질환에 대한 의료기술을 가진 산부인과의사에게 비합리적 차별제도인 요양병원 등급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운맘카드와 관련해서는 임신부와 태아에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수많은 한약제에 대한 고려도 없이 부분별한 한방확대 사용은 절대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비현실적인 산부인과적 외래처치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산부인과 지원률 향상을 위한 장기적이고 진정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의사회는 “우리 산부인과 의사들은 복지국가 대한민국에서 히포크라테스가 되고 싶다”고 외쳤다.

한편 산부인과의사회는 ▲질강처치료 횟수 증가 및 철폐 노력 ▲산부인과 일반병실 완화 ▲요양병원 등급제 개선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개선 ▲여성의학과 명칭 변경 ▲초음파 급여화 등을 개선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질강처치료 와 관련해 수가등재를 13년간 추진해왔으나 폐기처분 상황까지 갔다 처음으로 등재하는데 성공했다며 수가가 등재됐지만 횟수제한 등이 있어 향후 횟수 증가 혹은 철폐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일반병실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산부인과 특성상 1인실 선호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일반병실 기준을 50%에서 20~30%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공감대는 있으나 입원실 실태조사에 회원들의 협조가 저조해 이루지 못해고 있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따.

요양병원 등급제는 산부인과로서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고 비현실적인 법으로 복지부에 수차례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며 안되면 헌법소원, 행정소송 등도 진행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밝히고, 고대 예방의학교실 안우성 교수의 요양병원등급건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고 9월초에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초음파 급여화는 2015년부터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산부인과에서는 산과나 부인과 모두에서 필수적인 의료행위로 산부인과의 생존이 걸렸다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현실적으로 급여화 될 경우 관행수가의 1/4~1/5선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우려했다.

박노준 산부인과의사회장은 CT와 MRI는 보험등재가 되면서 수가가 낮아진 대신 검사건수가 증가해 병의원의 수익에는 큰 영향이 없었지만 초음파는 필수진단장비로 보편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검사 건수 증가와 관련이 없어 급여화시 산부인과 병의원들의 상당한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초음파 행위분류에 개원의들이 적극 참여해 비현실적인 수가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건에 대해서는 학회와 공조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각 학회들의 반대라며 산부인과학회와 같이 TFT 구성을 제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