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들이 의료분쟁조정법 헌법소원 추진을 위해 성금을 모금한다.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김선행)와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회장 박노준)는 최근 의료분쟁조정법 46조(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개정을 위해 헌법소원을 추진, 이를 위해 성금 모금 운동을 벌인다고 4일 밝혔다.
성금 모금은 변호인단 선임 비용 등 적극적 활동을 위한 재원 마련으로 전체 산부인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다.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46조는 불가항력적인 분만과 관련된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제도의 재원 마련은 정부와 의료진이 각각 7:3의 비율로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학회는 “시행령 46조의 문제점은 단순히 분담 비율이나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다”며 “불가항력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단지 분만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원의 일부분을 부담한다는 것은 향후 분만이라는 의료 행위의 기피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킨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이미 지난해 12월 산부인과 4년차 전공의를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도 90%가 의료분쟁조정법 46조가 시행될 경우 ‘분만의사를 포기하겠다’고 응답했으며, 최근 산부인과 전공의협의회에서도 의료분쟁조정법 반대 성명서를 냈다.
이에 학회는 산부인과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을 저해하고, 의료 인력 수급을 악화시키는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46조의 합리적인 개정을 위해 헌법소원을 추진, 이를 위한 성금 모음을 시작한 것이다.
학회는 “우리나라 산부인과 전공의는 2006년 이후로 전체 필요 숫자의 약 50~60% 정도만 확보되는 등 ‘7년 연속 미달’ 현상을 초래하고 있고, 급기야 올해 배출된 전문의 수는 90명에 불과하다”며 “합리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은 더욱 하락할 것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 당국에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