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8 (토)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병원/의원

인천시醫 “값싸고 좋은 것은 대한민국 의료 뿐”

33차 총회, 13억 예산 의결 …의료악법 철폐에 최선


인천시의사회는 28일 인천로얄호텔에서 제3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3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의결했다.

김남호 인천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까지 도가니법과 리베이트쌍벌제, 응급실당직법 등 합리적이지 못한 의료악법이 통과돼 현재 시행되고 있다”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특히 그 중 응당법에 대해 “의료현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탁상공론의 표본”이라고 지적하고 리베이트쌍벌제에 대해서도 회원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라며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지만 여전히 험난한 여정을 걷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많은 이들이 복지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국민 건강은 사각지대에 몰리게 됐다며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나아지길 모두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 의협집행부에 대해 이럴 때일수록 회원소통과 반대의견에 귀 기울이는 포용력을 보여줘야 하고 회원들도 일치단결해 의협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회원들의 권익도 중요하지만 의사들이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는 일 역시 매우 중요하다며 의사들은 의무적으로 소외계층에 관심을 갖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형선 인천시의사회 회장도 인사말에서 “세상에 값싸고 질 좋은 건 없다고 하지만 단 하나 대한민국의 의료가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의사들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담보 때문에 값싸고 질좋은 의료가 가능했다는 것.

그는 최근 인천시의사회 회원 한 회원이 단란주점에서 성추행범으로 고소됐다가 무죄로 밝혀진 사건이 있었다며 의사 도가니법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말했다.

진료 밖 현장에서의 잘못까지 의사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게 한 것은 지나친 악법이라는 입장이다. 더군다나 이 사건은 나중에 무죄로 밝혀졌다. 브로커가 진료 현장 밖에서 저지른 잘못으로 의사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고의로 꾸민 일로 알려진 것.

또 최근 언론들도 의사죽이기에 지나치게 혈안이라고 섭섭함을 나타냈다.

사회가 의료계에 좀 더 높은 도덕심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과거 의사들이 가졌던 잘못된 관행과 현실도 일정부분 의사사회가 반성해야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역시 최근 회원들이 리베이트쌍벌제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의협집행부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작년 12월 토요휴진투쟁 이후 의협 비대위와 정부가 ‘좋은 진료환경 만들기’라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많은 논의를 현재 진행 중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토요일 전일 가산제나 65세 정액제 등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

그는 현재 인천시의사회 집행부도 회원들의 권익과 화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점도 많다며 따뜻한 질책과 격려 성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인천시의사회가 인천시의료원과 사회봉사회를 발족시켜 봉사하는 의사회상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는 2013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의결했다.

인천시의사회는 2013년도 사업계획(안)으로 ▲대내외적 소통강화 ▲도가니법을 비롯한 의료악법 철폐노력 ▲종합학술대회로 정착 ▲인천의료사회봉사화 발족 및 활동 ▲심평원 및 공단과의 실무자 간담회 정례화를 통한 이견 조정 ▲의사면허신고제 통한 회원관리 ▲인천의사신문 활성화 ▲정치인에 대한 소액기부 활성화 등을 채택했다.

또 2012년 예산액인 10억6083만4276원에서 2억3406만89원을 증액한 12억9489만4365원을 의결했다.

대한의사협회 건의사항으로는 ▲시의사회 및 구의사회 미수회비를 의협방식으로 결손처리 ▲공단의 협박성 현지점검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종합병원 특진제도폐지 반대 ▲처방전 2매 발행과 조제내역서 교차 인정 반대 ▲병실있는 의원 환자식대 인상 ▲미래지도자를 키울 것 ▲리베이트 안받기, 노인정액제 준수, 의약분업 예외지역 없애기, 과도한 진료비 할인행위나 덤핑행위 근절 등 의료계 자정활동에 앞장설 것 등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