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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PPA 함유제제 처방주의” 촉구

시도의사회, 각과 개원의 통해 홍보 협조

최근 식약청이 PPA성분의 감기약을 처방한 병·의원에 대해 약사법적용 강력히 조치한다는 방침에 따라 의협은 회원들의 주의를 요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최근 PPA 함유제제 등 안전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제제의 처방을 하지 말 것을 각 시도의사회와 각과 개원의협의회에 공문으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공문에서 “관계 당국이 유통정보 등을 통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소속 회원들이 이들 의약품 처방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홍보하고 주의를 요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처방을 금지토록 명시한 제제는 *뇌졸중 발생 가능성이 있는 페닐프로판올아민(PPA) 함유 제제 *심혈관계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로페콕시브 제제(바이옥스정) *발암 가능성이 잇는 청목향·마두령이나 그 함유 제제 등이다.
 
한편 식약청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페닐프로판올아민’(PPA) 함유 의약품 등이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처방·조제된 사실과 관련,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식약청은 심평원의 자료를 넘겨받아 PPA 의약품 조제 사실이 확인된 약국은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내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PPA 의약품에 대해서는 전량 수거해 폐기처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사가 PPA 의약품을 처방한데 따른 처벌 규정이 없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관계법령 보완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