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 시 장세척 용도로 사용하는 ‘인산나트륨’ 함유 경구용 액제 관련 부작용 문제가 불거지자 식약청이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식약청은 ‘인산나트륨’을 함유한 경구용 일반의약품 변비치료제(액제)의 적응증은 ‘변비 시 하제’로 허가돼 있다며 장세척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급성신장병증의 부작용 발생 등 안전성 문제가 우려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제품은 태준제약 ‘콜크린액’ 등 9개 업체 11개 품목이다. 반면 검사 또는 수술 전 장세척을 위해 허가된 전문의약품은 태준제약 ‘코트리산’ 등 11개 품목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인산나트륨 함유 경구용 액제가 일부 의료기관에서 대장내시경 검사 시 장세척에 사용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어 급성신장병증 부작용 등 안전성 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안전성서한을 배포하게 됐다”고 말했다.